안녕하세요 히마코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제목 그대로 전세 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제도를 변경해서 전세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짜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필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임대인 필수 서류 제출 의무 추가 >
저희가 보통 전세 매물을 접수를 받을 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라나 아파트는 융자가 전혀 없어야 저는 광고를 올립니다. 아마 다른 중개사 분들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건물의 실제 융자를 여쭤보고 지금 빼는 전세 매물이 아닌 선순위 전세 매물이 몇 개나 더 있고 얼마에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 다음 그 주변에 비슷한 컨디션의 건물의 경매 낙찰가나 실거래 매매가를 보고 시세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임대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융자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선순위 전세 매물이 몇 개가 있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임대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중개사분도 임대인의 말을 믿고 전세중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의 전 세대가 전세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깡통주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당했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원 및 전월세 신고내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서류를 실제로 발급해 봤는데 그렇게 어렵고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3가지를 받아보면 선순위 전세 개수와 금액은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놓고 전세 중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기초 실무 교육 강화 >
이건 제가 공인중개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느꼈던 점입니다.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면 실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만 듣고 나서는 필드에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하나 제대로 작성 못합니다, 특약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손님에게 전세를 설명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등등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 코로나 이후 실무교육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 누가 제대로 들을까요? 직접 교육장에 가서 대면으로 서류 작성하는 법, 특약 쓰는 법, 손님 대처법 등 전문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해서 필드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초 교육을 튼튼하게 가르치면 필드에 나와서 발생하는 중개사고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생각했던 방향은 다른 부동산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만들어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우니 기초 실무교육 기간을 몇 개월 듣는 걸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개보조원 제도 개편 >
지금 국토부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박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추가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걸 수 있으나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자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공인중개사 보다 중개보조원 분들이 사무실 이동이 더 잦기 때문에 관리가 힘듭니다.
지금 중개사법으로 중개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의 현장안내 업무나 중개업소에서 필요한 일반서무업무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는 부동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협회나 국토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정 공인중개사 >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 정부에서 제2의 빌라왕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건물의 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국토부나 정부에서 검증기준을 만들어서 그 검증기준에 통과한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원룸이나 빌라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만 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 부동산은 부동산 앞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검증기준을 만들어서 검증을 통과한 부동산만 전세 중개를 진행하고 부동산 사무실 앞에 명시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맺음말 >
오늘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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