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마코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를 창업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승계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승계 임대의 정의 >
우선 승계 임대란 현재 영업 중인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시설, 집기, 영업권을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들어간 경우는 대부분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을 다르게 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승계 임대는 사업자를 현재 그대로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승계 임대는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으로 나뉘며 승계가 가능한 업종은 행정처분까지 양수 받는 사람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승계가 가능한 업종 >
우선 승계가 가능한 업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노래 연습장 승계 가능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승계 가능
오락실, pc방 승계 가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승계 가능
< 승계가 불가능한 업종 >
공인중개사, 학원, 교습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시설이나 집기는 인수를 받아도 등록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이 신규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 또한 시설, 집기만 인수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규로 설립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승계 임대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이러한 승계 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양수받는 분들은 내가 승계받으려는 상가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하는 법은 간단하게는 "새올 전자민원창구"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시청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행정처분이 없는 업종으로는 의사, 한의사는 대인 처분이기 때문에 양수한 의사, 한의사에게 승계가 안됩니다.
학원장, 교습소 원장, 독서실 원장의 행정처분은 승계가 안됩니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 당구장, 태권도장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기존에 양도인께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내가 양수하는 사업장은 이미 행정처분 받은 상태로 시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보통의 권리금 계약 시 알아야 할 점 >
자 이제는 승계 임대가 아닌 권리금을 주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분쟁 사례가 거의 없지만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 경험이 많지 않은 분께서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분쟁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 및 집기의 범위를 정확하게 사진을 찍으시고 계약서 별지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세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 에어컨, 정수기도 권리금에 포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렌털 상품이라서 자기가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실 때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점 부분 렌탈 상품을 제외한 모든 집기류 및 시설물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하기로 서로 협의했음.
주방 어디 부분부터 어디까지 모든 집기류 및 시설물이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서로 협의했음
위에 처럼 자세하게 쓰시고 시설물 및 집기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분쟁이 나는 게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 상태였는데 원상회복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닌 직거래로 계약서를 쓸 때는 건물주까지 3명이서 만나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23년 2월 27일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한다.
건물이 처음 준공 됐을 때 콘크리트 상태로 모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한다 등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 맺음말 >
오늘은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할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가를 인수받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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